기아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조기퇴근 행위 및 이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조기퇴근 행위 및 이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간부사원으로서 직장 내 근태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조기퇴근을 한 점, 지점 내 다수 직원의 조기퇴근이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관리책임이 인정된 점, 지점장에게 출근정지 3개월 징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 직위 및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설명받고 징계위원회 미개최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징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약식 절차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운영하여 왔고 상당 부분의 징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종결되어 사실상 직장 내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정 및 재심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