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수라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일을 해보고 계약을 한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 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용자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마음대로 출근하느냐’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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