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한전KPS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4-22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장비(유압 사다리 등)의 소유 및 관리,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통해 ‘노동안전 분야’ 노후 장비 교체 등이 가능한 점, 사용자에게 발전소 정비동 및 발전시설(현장) 현장대기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통해 ‘복리후생 분야’ 휴게시설 확충 등이 가능한 점, 사용자가 작성한 정비의뢰서에 따라 하청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므로 사실상 ‘노동시간 분야’ 휴일 및 초과 노동 시행 여부가 사용자를 통해 개선 가능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안전, 작업환경, 근로시간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당한다면) 전체하청 교섭단위에서 ‘경상정비 및 설비유지관리 사업’과 ‘시설관리, 미화, 경비, 안내 등 기타 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각 사업 분야별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작업장소 및 위험 노출 정도,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각 사업 분야별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하청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점, 각 사업 분야별로 조직 대상을 달리함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 간에 이해관계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교섭단위 유지 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상급단체, 조직 대상, 이해관계가 상이한 하청 노동조합 간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