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뉴 푸르네 농산물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6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6

판정사항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2. 11. 사업주의 배우자 이○○이 “월급, 퇴직금은 없다.”, “마무리하고 정리해라.”라고 말하며 짐을 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짐을 빼도록 한 사실이 없고 퇴근시간이 다가와서 당일 일을 정리하라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11. 자필 진술서를 작성ㆍ날인한 뒤 정상 퇴근하였는데,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상 퇴근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점, ③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2025. 12. 11. 이후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계속근로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5. 12. 12. 출근하지 않고 자진 신고를 위해 은평경찰서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이○○과의 전화 통화 중 “일자리 알아보고 이제 면접 보고 해야 되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대화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사용자의 고소 이후 비로소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때 2025. 12. 11. 당시의 대화를 해고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⑥ 사직서 제출이나 해고 통지서 교부 사실 모두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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