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덕환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8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4

판정사항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 달만 더 일해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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