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환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98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4
판정사항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 달만 더 일해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