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및 태백시수어통역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법인에 대하여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센터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센터가 아닌 법인에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절의 의사전달 행위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그 뒤에 행한 근로자의 행위를 통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보낸 본채용 거절의 메시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금액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