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원시창원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9. 18.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여 사용자가 2025. 9. 22. 승낙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2025. 10. 1.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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