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리축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9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8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 네팔 직원 폭행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언급하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자동사인을 요청하면서 사직서를 요청하여 사직서의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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