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9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하거나 정사원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들의 시용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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