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국제소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2
판정사항
2026. 1. 3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부당한 이상 따라서 해고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