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디언비즈택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0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현장출장 결과보고, 피신청인 제출자료 그리고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회사에 사무직원 1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폐업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회사가 힘들어 세금 낼 돈이나 주변인들에게 빌려서 월급을 지급해 오다가 회사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영사정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는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6,900,360(금육백구십만삼백육십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