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희망누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8

판정사항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징계해고 확정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사후에 보완하려고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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