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누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8
판정사항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징계해고 확정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사후에 보완하려고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징계해고 확정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사후에 보완하려고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