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인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7명의 근로자가 작성한 3개월 단위 계약서조차 계약의 본질이 일용직임을 전제하면서, 계약기간 명시는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나. 임금 또한 월 고정급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지급되었으며, 월별 근로일수 또한 공사의 필요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3개월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간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확정적 기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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