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천안시산림조합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29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통보한 대기발령 사유는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주의 촉구(2회) 외에 아무런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전자기록 등 손괴 및 건조물 침입혐의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므로 산림조합중앙회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의 대기발령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기발령의 기간도 6개월이라는 최장기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제기된 두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불송치되었음에도 직무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사건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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