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크루즈호텔속초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9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장기 무단결근과 출·퇴근 시스템 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회의 중 선동 및 업무방해 발언을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장기 무단결근, 출·퇴근 시스템 부정행위 등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는 해지사유, 징계 수위 결정, 근로계약 해지 일자, 기타 안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