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벳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9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5. 9. 8. 동료 근로자 김○○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중략) 사실 이대로 끝인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라고 한 점, 2025. 9. 18.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 서류랑 퇴직금 지급분 행정서류 때문에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9. 9.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2025. 9. 2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서면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5. 9. 8. 대표이사로부터 “채울 것도 없어. 바로 나가”라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9. 말경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25. 9. 9.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나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기밀누설로 이 사건 회사에 피해 및 손실을 입혔는지, 동료 직원을 협박하였는지,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업무처리로 이 사건 회사를 기만하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5,846,46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