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 농업협동조합(松汀 農業協同組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2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0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700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