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예성이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6. 12.∼10.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과거 근무 기간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단절기간(2023. 7.∼2024. 7.)이 존재하고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2026. 2. 2.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직) 부속합의서에 근로계약 만료일과 공사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갱신 의무 및 조건, 절차 등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