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촌 구로디지털단지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