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썸타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1.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오전 9시 이전까지 물량을 배송하기로 정하였을 뿐 특정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배송 물품과 배송지를 정한 것이 직접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하고 유류비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⑥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점, ⑦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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