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4
판정사항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6.∼7. 약 10회 정도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와 특히나 2025. 7. 3. 여직원 신OO과 실험실 공간에 문을 잠근 채 1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징계) 및 센터 인사관리지침 제43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건 목격자인 센터장이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