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미래클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이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