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성심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9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 중 사용자가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보요원 학습자 모집 업무 수당 지급’ 부분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일반 징계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