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심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 중 사용자가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보요원 학습자 모집 업무 수당 지급’ 부분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일반 징계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