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당강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타업행위금지 또는 겸직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전 승인 없이 창업기업의 활동에 관여한 행위와 근로자2가 승인받은 과외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참여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행위와 공통 비위행위인 출입증 관리 부적절, 원내 기숙사 무단 제공, 연구윤리 준수 위반 등은 모두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에 창업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상시적·주기적·지속적인 추적·관찰 체계 등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사유의 내용, 근로자들의 겸직 및 휴직이나 과외활동 신청 여부, 법인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창업기업과 관련하여 겸직 및 휴직이나 과외활동 신청을 한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초심 징계위원회에 법률대리인과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청구 및 기피신청을 한 후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