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4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각 근로계약 체결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근로관계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 및 일정 기간을 거쳐 재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2차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며, 당사자간 체결한 최종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재입사 후에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규정은 임의적·재량적 성격에 그치며, 병원 내 치위생사 직군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