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중독 화곡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사업장의 법정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0.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신청 외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당 사업장은 1인 근무 사업장이었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이에 비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