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우영이씨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특정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특정 프로젝트 패널 제작의 완성과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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