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영이씨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특정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특정 프로젝트 패널 제작의 완성과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