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토피아에드테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029

판정사항

근로자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행위, 장기 미출근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밀유지의무 불이행 행위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재택 근무자에게 거주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주 비용을 계속 받은 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한 점, 장기 미출근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의결 결과를 전달하였으며, 근로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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