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채용공고에 무기직 전환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무기직 전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렬에서 1년차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재계약 심사는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근거가 없고 최하위 등급인 ‘부족’을 부여한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