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백제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30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점, ④ 근로자가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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