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치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5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0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