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부라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0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점, 근로자의 이전 직무에 타인이 배치되었고, 총무팀에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적정한 업무가 없었던 점, 원거리 출근을 거부하여 주거지 인접지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임금액 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주거지로부터 통근에 어려움이 없는 등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부산으로의 발령도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회하는 등 상당한 협의절차를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