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범호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64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3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533

판정사항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의 진술 내용 및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를 사유로 삼아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본채용 거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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