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협동조합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4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통화, ② 연 2회 교통사고 발생, ③ 2026. 1. 16. 시내버스 교통사고 등은 취업규칙 제32조(징계)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영업방해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형평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제9조를 위반한 인사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시 비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누락,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부족 등으로 인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