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4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입사 3주 만의 신입 근로자에게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사유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점장은 지점의 실질 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대리인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면담 중 일방적인 구두 해고에 당황하여 '알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에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 후 3주 만에 해고되었으며, 사용자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해고 이후 복직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