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지토탈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2. 31. 사직서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퇴사 예정일, 담당업무, 퇴직 후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란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유 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당시 유 소장이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욕하는 등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