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탄천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2. 1.부터 2025. 12. 31.까지’로 명확히 종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 중 ‘계약종료 및 기타 사항’란에는 ‘1. 본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일에 자동 종료가 된다.’라고 기재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최초이고 그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