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2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5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654

판정사항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택대기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자는 대기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종래의 지위를 회복하고 차액 상당액을 구할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자택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간병 근로자 사이의 갈등으로 분리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지시위반 등의 징계 혐의가 있어서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자택대기명령 기간 통상임금 상당의 금품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택대기명령은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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