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일선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2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2025. 8. 26. 새로운 작업 계약이 확보되면 다시 근로를 개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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