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2025. 8. 26. 새로운 작업 계약이 확보되면 다시 근로를 개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2025. 8. 26. 새로운 작업 계약이 확보되면 다시 근로를 개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