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보스링크(주)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9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6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다툼 예방 등을 위해 당사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은 약 1주일로 장기간 행해진 것이 아니며, 자택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일방적인 조기퇴근 통보 및 지속적인 조기퇴근으로 인해 중대하게 하자 있는 근로 제공을 한 행위’, ‘당해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저해되어 다른 팀원에게 피해를 주고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2025. 6.~8. 질병 치료를 이유로 56일을 문자메시지로 일방 통보하고 이른 시간에 조퇴하는 등 근로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점, ② 사용사업주가 복무 문제를 사유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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