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자료에는 사업장의 점장이 2025. 12. 12. 근로자에게 ‘대표님과 통화하고 왔어.’ ‘여기 분위기와 안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발언,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5. 12. 12. 점장이 매장 바깥으로 불러내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한 진술, ③ 사용자는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 및 서면통지 여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