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에스아이 부당전직(강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5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음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