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위더스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② 회사 소속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③ 정○술과 최○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학원생은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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