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주방송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2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일부취소
판정일
2026-04-22
심급사건
제주 2025부노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발언 및 게시글의 게시·유포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구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행위 간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는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해당 여부 사용자가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등을 미지급한 행위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비난 내용의 발언 및 게시물 게시·유포 행위, 노동조합의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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