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전력공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27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4

판정사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출장여비 부당수령, 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사실, 근무시간 및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향응수수,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행위 지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러한 징계사유는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의 중대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해임과 해임부터 정직(강등)에 해당하는 비위인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사규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근로자는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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