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스코리아 및 바스코리아 부당직무배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들은 2026. 1. 22. 직무배제를 철회하고 그 기간의 임금 또한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신청 취지상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