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2025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회성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과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한 예외적 전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거절 여부에서는 장애인 이동 수단 운전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인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추가하여 의결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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