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교통 주식회사(靑陽交通 株式會社)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0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7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76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도중회차 행위와 횟수에 대해 근로자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심기회도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