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청양교통 주식회사(靑陽交通 株式會社)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0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7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76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도중회차 행위와 횟수에 대해 근로자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고, 재심기회도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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