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은학의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9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판정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9,717,890원으로 산정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