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초 채용 단계에서부터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수차례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배려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신규 채용절차와 동일한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2023년의 근로자 간 불화를 2026년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이 일관성을 결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재공고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재채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